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가르나요
밥값이나 선물값을 접대비로 잡아야 하나요 복리후생비로 잡아야 하나요?
쓴 대상이 누구인지로 가릅니다. 우리 직원에게 쓴 것은 복리후생비, 거래처나 바깥 사람에게 쓴 것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 줄로
쓴 대상이 누구인지로 가릅니다. 우리 직원에게 쓴 것은 복리후생비, 거래처나 바깥 사람에게 쓴 것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핵심만
- 직원에게 쓰면 복리후생비
- 거래처·바깥 사람에게 쓰면 접대비
-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둡니다
왜 그런가
둘을 가르는 기준은 쓴 대상입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금액을 써도 직원 회식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접대면 접대비입니다.
차이가 큰 이유는 세금 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접대비는 한도를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섞어 적으면 나중에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쓴 대상 | 계정 | 매입세액 |
|---|---|---|
| 직원 회식·간식 | 복리후생비 | 공제된다 |
| 거래처 식사 | 접대비 | 공제 안 된다 |
| 거래처 선물 | 접대비 | 공제 안 된다 |
| 직원 경조사 | 복리후생비 | 해당 없음 |
흔히 하는 실수
-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적어 두는 것
- 누구와 썼는지 안 적는 것 · 나중에 못 가립니다
- 한도를 확인하지 않는 것
- 접대비 매입세액을 공제로 잡는 것
WAO 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전표에 계정과 적요를 적을 수 있어 무엇에 썼는지 남습니다. 부가세 자료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을 따로 표시해 두면 합계에서 빠집니다.
확인할 것
- 영수증 뒤에 누구와 썼는지 적어 두세요
-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접대비 합계를 확인하세요
- 헷갈리면 세무 대리인에게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둘을 가르는 기준은 쓴 대상입니다.
접대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직원 회식은 어느 쪽인가요
직원에게 쓰면 복리후생비
출처
마지막 손질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