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이미디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WAO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QR코드·바코드로 물품을 식별해 입·출고와 재고를 관리하는 웹 서비스
- 회원: 이메일로 가입하고 이메일 인증을 마친 이용자
- 물품 데이터: 회원이 등록한 품명·수량·이력 등 재고 관련 정보
- 이용권: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등급에 따라 물품 등록·QR 처리·직원 계정 한도를 넓히는 유료 이용 권한 (가장 상위 등급인 엔터프라이즈 이용권은 전용 서버 구축을 포함합니다. 제4조의2)
제3조 (가입과 계정)
- 가입은 이메일 인증을 마친 시점에 완료되며, 인증 전에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하나의 계정은 한 번에 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나 다른 브라우저에서 새로 로그인하면 먼저 접속해 있던 기기는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계정을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원이 함께 쓰셔야 하는 경우에는 직원 계정을 따로 만들어 이용해주세요.
- 회원은 내정보 · 로그인 기록에서 자신의 접속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접속이 보이면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다른 기기 모두 로그아웃을 눌러주세요.
- 회원은 언제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로그인이 차단되며, 입·출고 이력은 거래 기록의 성격상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과 한도)
이벤트가 끝나거나 운영 상황이 바뀌면 이용권 금액과 직원 수 · 물품 수 · 하루 촬영 수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조건은 요금 안내와 이용권 신청 화면에 표시된 값을 따릅니다.
이미 시작된 이용권은 신청 당시 조건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회사는 등급별로 물품 등록 수 · 촬영 횟수 · 직원 계정 수 · 사업장 수 · 쇼핑몰 연결 수에 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 쇼핑몰 연결은 등급 한도와 별도로 1개당 요금을 내고 추가하실 수 있으며, 추가분은 이용권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이용권이 없는 동안에는 남은 기간이 멈춥니다).
- 이용권 일시정지 ·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와의 합의로 이용권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는 동안에는 무료 회원 한도가 적용되고 추가로 구매한 쇼핑몰 연결도 함께 멈추며, 멈춘 날수만큼 이용권 종료일을 연장합니다. 촬영 횟수는 QR·Data Matrix·바코드를 합쳐서 셉니다.
- 한도와 금액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아래에 적은 수치는 이 약관을 읽는 시점의 값을 보여 드리는 안내이며, 이벤트·정책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관을 고치지 않아도 화면에 표시된 값이 그때의 조건이 되며, 변경은 화면과 공지로 알립니다.
- 지금 표시되는 한도는 무료 30개 물품 · 하루 촬영 500회 · 직원 1명 · 사업장 1곳 · 쇼핑몰 연결 0개, 사업자 인증 시 50개 물품 · 하루 촬영 1,000회 · 직원 1명 · 사업장 1곳 · 쇼핑몰 연결 0개이며, 이용권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지금 판매 중인 이용권 등급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벤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베이직 이용권 — 촬영 하루 2,000회(QR·DM·바코드 합산) · 직원 2명 · 물품 200개 · 사업장 1곳
- 디럭스 이용권 — 촬영 하루 5,000회(QR·DM·바코드 합산) · 직원 4명 · 물품 1,000개 · 사업장 1곳
- 프리미엄 이용권 — 촬영 하루 20,000회(QR·DM·바코드 합산) · 직원 20명 · 물품 3,000개 · 사업장 1곳
- VIP 이용권 — 촬영 하루 100,000회(QR·DM·바코드 합산) · 직원 50명 · 물품 10,000개 · 사업장 2곳
- 엔터프라이즈 이용권 — 촬영 하루 무제한(QR·DM·바코드 합산) · 직원 무제한 · 물품 무제한 · 사업장 별도 협의 · 쇼핑몰 연결 별도 협의
- 이미 시작된 이용권의 한도는 신청 당시 조건으로 고정됩니다. 회사가 이후에 상품의 한도를 바꾸어도 이미 이용 중인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계약·이벤트 등에 따라 회원별로 다른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의 내정보 화면에 표시됩니다.
- 한도 조정 · 회사는 등급 한도와 별도로, 회원의 요청이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물품 등록 수 · 촬영 횟수 · 직원 계정 수 · 사업장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해당 회원의 내정보 화면에 표시합니다.
- 한도 조정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요금을 받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한 조정에는 제7조의2가 적용되어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요금을 받고 제공한 조정은 이용권과 같은 규칙으로 환불하며, 이용권 환불액에 합산하여 함께 돌려드립니다(제7조). 이때 기간은 조정을 적용한 날부터 이용권이 끝나는 날까지로 봅니다.
- 사업장을 여러 곳 쓰시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1장에 아이디 1개가 대응하며, 여러 아이디를 하나로 묶어 쓰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아이디마다 따로 주어지지 않고 묶음 전체가 함께 나눠 씁니다. 예를 들어 촬영 한도가 하루 10만 회이고 한 사업장에서 5만 회를 쓰셨다면, 나머지 사업장이 그날 쓸 수 있는 것은 5만 회입니다.
- 한도는 신규 등록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등록한 물품의 조회·수정·입출고는 등급이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한도·금액·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화면을 통해 사전에 알립니다. 이벤트로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4조의2 (엔터프라이즈 이용권 · 전용 서버 구축)
- 엔터프라이즈 이용권은 회원을 위한 전용(별도) 서버를 구축·운영하는 상품입니다. 공용 서비스와 분리된 환경에서 운영되며, 물품 등록 수·QR 처리 횟수·직원 계정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이용권은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전용 서버를 따로 마련해 구축하는 상품이라 월 단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더 길게 정하는 것은 협의로 가능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이용권의 금액·이용 기간·구축 범위·데이터 이전·유지보수 조건은 신청 화면의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사전 협의를 거쳐 회사와 회원이 맺는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요금 안내에는 금액이 "별도 안내"로 표시됩니다.
- 별도 계약이 이 약관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 전용 서버는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청 즉시 개시되지 않습니다. 개시일은 구축 완료일을 기준으로 협의해 정하며, 이용 기간은 그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 전용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의 백업 주기·보관 기간·계약 종료 시 반환 또는 파기 방법은 별도 계약에서 정합니다. 정하지 않은 경우 이 약관의 데이터 보관 규정을 따릅니다.
- 회사는 구축에 이미 착수한 이후에는 그때까지 실제로 투입된 작업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계약에서 정하며, 구축 착수 전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 전용 서버의 중단·장애에 대한 책임과 배상 범위도 별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은 경우 이 약관의 서비스 중단·면책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자동화 수단으로 과도하게 호출하거나,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데이터의 귀속과 보관)
- 회원이 등록한 물품 데이터의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며, 다른 회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계정 단위로 분리해 보관합니다.
- 회원은 재고현황과 입·출고 이력을 CSV·XLSX 로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유료 이용권과 결제)
- 이용권은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무료 등급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무통장 입금)뿐이며 자동 갱신·정기결제는 없습니다. 결제·환불·거래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기간 만료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으며 조회·수정·입출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물품 등록은 제한됩니다.
- 환불 · 이용권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개시 후에는 지나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드리며, 청약철회 기간 7일 안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남은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4조를 따릅니다.
제7조의2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용권·혜택)
회사는 회원이 대금을 내지 않은 이용권이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이벤트 혜택, 체험·시험 목적으로 지급한 이용권, 장애 보상·제휴로 얹어 드린 기간, 운영자가 무상으로 지정한 이용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무상 제공분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받은 대금이 없으므로 돌려드릴 금액도 없습니다. 무상 제공분은 현금·다른 이용권·기간으로 바꿔 드리지 않으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무상 제공분의 내용·한도·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개시된 무상 제공분을 기간 만료 전에 거두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 드립니다 (회원의 약관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무상 제공분의 이용과 관련한 중단·오류·데이터 유실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의 24시간 이상 중단 시 기간 연장도 무상 제공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9조에 따른 배상 한도를 계산할 때 무상 제공분은 지급한 이용료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 제공분만 이용한 회원의 배상 한도는 0원입니다.
- 무상 제공분이 끝나면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으며 조회·내려받기는 계속됩니다. 다만 한도를 넘는 부분의 새로운 등록은 제한됩니다(제7조와 같습니다).
- 회사는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를 내부 기록으로 남깁니다.
돈을 내고 이용권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이 조항이 아니라 제7조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4조(청약철회와 환불)가 적용됩니다.
제8조 (데이터 백업과 유실에 대한 책임)
- 회사는 이용권을 보유한 기간에 한해 회사의 백업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무료 등급 계정에는 백업·복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회원은 등급과 무관하게 재고현황과 입·출고 이력을 CSV·XLSX 로 언제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할 수 있으며, 자기 데이터의 보관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의 삭제·조작, 계정 정보 유출, 이용권 미보유 상태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실·훼손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권 보유 계정이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 범위는 해당 회원이 최근 1개월간 실제로 납부한 이용료를 넘지 않습니다.
- 회원이 삭제한 물품은 삭제 목록에서 복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복구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상위 등급인 엔터프라이즈 이용권은 전용(별도) 서버 구축·운영을 포함합니다. 전용 서버로 운영하면 공용 서비스와 데이터를 분리해 보관하고, 정기 백업을 포함한 안정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있으며 물품·QR 처리·직원 계정에 한도가 없습니다. 금액·구축 범위·백업 주기는 협의 후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제4조의2). wao.kr.company@gmail.com 또는 문의하기로 연락해주세요.
제9조 (서비스의 중단과 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통지 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정기·긴급 점검, 서버·설비의 증설·교체·이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시스템 장애, 데이터베이스 장애, 통신망·회선 장애, 정전, 화재, 침수
- 천재지변, 전쟁, 폭동, 국가 비상사태, 법령·행정기관의 명령
- 해킹, 디도스(DDoS), 악성코드 등 제3자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긴급 보안 조치
- 호스팅·통신·인증·메일 등 회사가 이용하는 제3자 서비스의 장애·정책 변경·계약 종료
- 이용자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정
- 예정된 점검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공지하되, 긴급 장애·보안 조치 등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으며, 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가동률·응답속도·무중단·무오류를 보증하지 않으며,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매출 감소, 재고 관리 차질, 기대이익 상실, 데이터의 미열람·미갱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 간접손해·특별손해·결과적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범위(무료 등급·사업자 인증 등급)의 이용과 관련한 중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유료 이용권 이용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회원의 요청에 따라 중단된 일수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연장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회사는 그 밖의 금전 배상·환불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중복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배상 범위는 해당 회원이 중단 시점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한 이용료의 합계를 한도로 합니다. 무료 이용 회원의 경우 그 한도는 0원입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고 유료 이용권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합니다 (그 밖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중단 기간 동안 회원이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는 제8조(데이터 백업과 유실에 대한 책임)와 제10조(책임의 제한)가 함께 적용됩니다. 회원은 중요한 데이터를 CSV·XLSX 로 직접 내려받아 별도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관련 법령이 회사의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재고 수치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실물과 장부의 대조는 회원의 책임입니다.
- QR코드·바코드 라벨의 인쇄 품질·훼손·오인식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범위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의2 (회계 기능이 갖춘 것)
회사는 회계 장부가 법이 요구하는 형태로 남도록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서비스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지우는 기능이 없습니다. 잘못 넣은 전표는 취소 표시와 되돌리는 전표로만 바로잡히며, 사유가 함께 남습니다.
- 전표번호가 빠짐없이 이어집니다. 저장이 실패해도 번호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 중간을 고치면 드러납니다. 전표마다 앞 전표의 지문을 물고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고쳐도 뒤가 전부 어긋납니다. 회원이 장부 검사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다른 서버에도 복제합니다(제10조의3).
- 장부는 사장님 계정만 볼 수 있습니다. 직원 계정으로는 회계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다. 재고와 입·출고는 직원 계정으로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 언제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요구하는 형식(텍스트 파일)으로도 뽑힙니다.
- 사업자 유형(법인·개인사업자·비영리)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른 점을 반영해 표시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 ·
국세청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상법 제33조.
다만 회원의 업종·규모·거래 형태에 따라 추가로 갖춰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개별 회원의 모든 법적 의무가 충족되었음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의2의2 (회계·세무에서 회원이 하시는 일)
서비스는 장부를 만들고 숫자를 모아 드리는 곳까지입니다. 아래는 회원의 몫입니다.
- 회사는 세무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세무사·회계사가 아니며, 서비스가 보여 주는 숫자와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신고·납부의 최종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서비스는 회원이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합니다. 입력이 사실과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입력 자료의 정확성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 세율·한도·공제 요건은 법령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회사는 법령 변경을 날마다 자동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려 노력하지만, 반영 시점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생긴 가산세·과소신고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서 제출은 서비스가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등 국세청 창구에서 회원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가 계산해 보여 주는 금액(공제·감면·가산세 등)은 요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회원과 세무 대리인이 판단합니다.
제10조의3 (회계 자료의 보관)
- 회사는 회원의 회계 장부를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역외거래 7년) · 상법 제33조(상업장부·중요서류 10년, 전표류 5년)
- 장부는 날마다 여러 차례 백업되며, 다른 서버에도 복제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1항 제2호 · 국세청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 과세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기간의 사본을 따로 만들어 보관합니다.
- 회원은 언제든 장부를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이 끝나거나 등급이 내려가도 이미 쌓인 장부를 보고 내려받는 것은 계속 됩니다. 보관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요금 때문에 자기 장부를 못 꺼내게 하지 않습니다.
- 다만 백업이 모든 손실을 되돌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원이 스스로 지운 자료, 회원 계정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입력 등은 복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회원도 따로 내려받아 보관하시기를 권합니다. (제8조·제10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제10조의4 (쇼핑몰 연동)
회원이 쓰던 쇼핑몰(카페24·쿠팡·네이버 스마트스토어·메이크샵 등)을 연결하면, 회사는 그 쇼핑몰의 주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회원의 재고를 자동으로 줄여 드립니다. 이 기능은 선택 기능이며,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
- 쇼핑몰 연결은 연결 1개당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모든 이용권 등급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용권 금액과는 별도이고, 이용권에 기본 제공되는 무료 연결은 없습니다.
- 회원이 구매하시는 것은 연결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일수)입니다. 가장 짧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그보다 긴 기간은 날수만큼 일할로 계산합니다.
- 기간은 신청 화면에서 두 가지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용권 기간에 맞추기(기본)를 고르시면 이용권이 끝나는 날에 연결도 함께 끝나고, 일수를 따로 정하기를 고르시면 원하시는 날수만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권의 남은 기간이 30일보다 짧은 경우에도 30일로 계산되며, 남는 기간은 아래와 같이 보관됩니다.
- 남은 기간은 회원이 이용권을 이용하시는 동안에만 줄어듭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기간에는 계속 차감되며, 별도 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따릅니다.
- 이용권이 끝나도 남은 기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용권이 없는 동안 연결은 주문을 받아오지 않고 멈추며(보류), 남은 기간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보관됩니다. 회원이 이용권을 다시 시작하거나 연장하시면 보관된 기간만큼 이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결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이미 받아 둔 주문 기록과 재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 회원이 연결을 지우시면 그 자리는 즉시 비고 저장돼 있던 인증 키는 함께 지워집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2-3). 이때에도 남은 기간은 그대로이며, 다른 쇼핑몰에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 등급마다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연결이 있는 경우 그 개수는 요금 안내와 이용권 신청 화면에 표시된 값을 따릅니다.
- 환불 · 회원이 중간에 그만두고 돌려받기를 원하시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로 환불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며, 구매하신 날부터 7일 안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4조). 이용권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보관됩니다.
회사가 하는 일
- 회원이 넣은 인증 키를 암호화해 보관하고, 그 키로 주문 정보만 받아옵니다. 주문자와 받는 사람의 이름·연락처·주소는 받아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처리방침 2-3).
- 같은 주문으로 재고가 두 번 줄지 않도록 막습니다.
- 재고가 모자라거나 물품을 찾지 못하면 임의로 줄이지 않고 그대로 두며 화면에 남깁니다.
- 연동이 멈추면(키 만료·권한 해제 등) 회원에게 알립니다.
- 재고를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회원이 볼 수 있게 합니다.
회원이 하시는 일
- 쇼핑몰의 인증 키 발급과 권한 설정은 회원이 직접 하십니다.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회원의 몫입니다.
- 쇼핑몰 상품과 우리 물품을 짝지어 주셔야 재고가 줄어듭니다. 짝이 없는 주문은 재고를 줄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 연동은 재고를 맞추는 것을 돕는 보조 수단입니다. 최종 재고 확인과 판매 가능 여부 판단은 회원이 하십니다.
쇼핑몰 쪽 사정에 대한 면책
연동은 회사가 만들지 않은 다른 회사의 서비스(쇼핑몰 API)에 기대어 동작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일은 회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 쇼핑몰이 API 규격·주문 상태 코드·인증 방식을 바꾸는 경우
- 쇼핑몰이 이용 정책을 바꾸거나 연동 자격·호출 횟수를 제한·차단하는 경우
- 쇼핑몰의 점검·장애·응답 지연, 또는 API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 회원의 키 만료·권한 해제·허용 IP 미등록 등 회원 쪽 설정으로 호출이 거부되는 경우
이런 사유로 생긴 주문 누락·지연·재고 불일치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원에게 알리고 고칠 수 있는 범위에서 고칩니다.
쇼핑몰이 연동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면 그 쇼핑몰에 대한 연동 기능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알리고, 남은 이용권에 대해서는 환불 규칙(제7조)에 따릅니다. 다른 기능(재고관리·쇼핑몰 엑셀 내려받기 등)은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알려 드리는 것
- 주문은 바로가 아니라 몇 분 뒤에 반영됩니다. 쇼핑몰에 주기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쇼핑몰이 알려 주지 않는 정보(예: 할인·쿠폰이 반영된 실제 판매 금액)는 회계 전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재고만 움직이며 매출 전표는 회원이 직접 만드십니다.
- 연동은 유료 이용권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이용권이 끝나면 연동이 멈춥니다. 설정과 짝짓기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으며, 다시 결제하면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멈춘 동안 쌓인 주문은 한꺼번에 자동으로 차감하지 않고 회원이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 회원이 연결을 끊으면 인증 키는 즉시 파기됩니다. 그동안의 주문·처리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기간 동안 남습니다.
연동으로 줄어든 재고도 입·출고 이력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력에는 처리 경로가 쇼핑몰 판매로 표시되고 주문번호가 함께 적힙니다.
제11조 (탈퇴 후 데이터 보존)
- 탈퇴하면 로그인이 차단되고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
- 다만 결제·거래 기록과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자료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구체적인 항목과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보존되는 자료는 보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탈퇴할 수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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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ing/library · Apache-2.0
Copyright 2009 ZXing authors
Apache License
Version 2.0, January 2004
http://www.apache.org/licenses/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1. Definitions.
"License" shall mea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 defined by Sections 1 through 9 of this document.
"Licensor" shall mean the copyright owner or entity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 that is granting the License.
"Legal Entity" shall mean the union of the acting entity and all
other entities that control, are controlled by, or are under common
control with that entity.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control" means (i) the power, direct or indirect, to cause the
direction or management of such entity, whether by contract or
otherwise, or (ii) ownership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or (iii) beneficial ownership of such entity.
"You" (or "Your") shall mean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exercising permissions granted by this License.
"Source" form shall mean the preferred form for making modific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oftware source code, documentation
source, and configuration files.
"Object" form shall mean any form resulting from mechanical
transformation or translation of a Source 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piled object code, generated documentation,
and conversions to other media types.
"Work" shall mean the work of authorship,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made available under the License, as indicated by a
copyright notice that is included in or attached to the work
(an example is provided in the Appendix below).
"Derivative Works" shall mean any work,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that is based on (or derived from) the Work and for which the
editorial revisions, annotations, elabor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represent, as a whole,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s shall not include works that remain
separable from, or merely link (or bind by name) to the interfaces of,
the Work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Contribution" shall mean any work of authorship, including
the original version of the Work and any modifications or additions
to that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that is intentionally
submitted to Licensor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the copyright owner
or by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authorized to submit on behalf of
the copyright owner.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submitted"
means any form of electronic, verbal, or written communication sent
to the Licensor or its representativ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unication on electronic mailing lists, source code control systems,
and issue tracking systems that are managed by, or on behalf of, the
Licensor for the purpose of discussing and improving the Work, but
excluding communication that is conspicuously marked or otherwise
designated in writing by the copyright owner as "Not a Contribution."
"Contributor" shall mean Licensor and any individual or Legal Entity
on behalf of whom a Contribution has been received by Licensor and
subsequently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2. Grant of Copyrigh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sublicense, and distribute the
Work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or Object form.
3. Grant of Paten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patent license to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Work,
where such license applies only to those patent claims licensable
by such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ir
Contribution(s) alone or by combination of their Contribution(s)
with the Work to which such Contribution(s) was submitted. If 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Work
or a Contribution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4. Redistribution. You may reproduce and distribute copie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in any medium,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and in Source or Object form, provided that You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a) You must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and
(b) You must cause any modified files to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changed the files; and
(c)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and
(d) If the Work includes a "NOTICE" text file as part of its
distribution, then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must
include a readable copy of the attribution notices contained
within such NOTICE file,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in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places: within a NOTICE text file distributed
as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within the Source form or
documentation, if provided along with the Derivative Works; or,
within a display generated by the Derivative Works, if and
wherever such third-party notices normally appear. The contents
of the NOTICE fil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 not modify the License. You may add Your own attribution
notices within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ongside
or as an addendum to the NOTICE text from the Work, provided
that such additional attribution notices cannot be construed
as modifying the License.
You may add Your own copyright statement to Your modifications and
may provide additional or different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Your modifications, or
for any such Derivative Works as a whole, provided You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Work otherwise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is License.
5. Submission of Contributions. Unless You explicitly state otherwise,
any Contribution intentionally submitted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You to the Licensor shall b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without any additional terms or conditions.
Notwithstanding the above, nothing herein shall supersede or modify
the terms of any separate license agreement you may have executed
with Licensor regarding such Contributions.
6. Trademarks. This License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use the trade
names, trademarks, service marks, or product names of the Licensor,
except as required for reasonable and customary use in describing the
origin of the Work and reproducing the content of the NOTICE file.
7. Disclaimer of Warranty.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Licensor provides the Work (and each
Contributor provides its Contributions)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You are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or redistributing the Work and assume any
risks associated with Your exercise of permissions under this License.
8. Limitation of Liability. In no event and under no legal theory,
whether in tort (including negligence), contract, or otherwise,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such as deliberate and grossly
negligent acts) or agreed to in writing, shall any Contributor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of any character arising as a
result of this License or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Wo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s for loss of goodwill,
work stoppage, computer failure or malfunction, or any and all
other commercial damages or losses), even if such Contributor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9. Accepting Warranty or Additional Liability. While redistributing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You may choose to offer,
and charge a fee for, acceptance of support, warranty, indemnity,
or other liability obligations and/or rights consistent with this
License. However, in accepting such obligations, You may act only
on Your own behalf and on Your sole responsibility, not on behalf
of any other Contributor, and only if You agree to indemnify,
defend, and hold each Contributor harmless for any liability
incurred by, or claims asserted against, such Contributor by reason
of your accepting any such warranty or additional liability.
END OF TERMS AND CONDITIONS
APPENDIX: How to apply the Apache License to your work.
To apply the Apache License to your work, attach the following
boilerplate notice, with the fields enclosed by brackets "[]"
replaced with your own identifying information. (Don't include
the brackets!) The text should be enclosed in the appropriate
comment syntax for the file format. We also recommend that a
file or class name and description of purpose be included on the
same "printed page" as the copyright notice for easier
identification within third-party archives.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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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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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SUCH DAMAGES.
You acknowledge that this software is not designed or intended for
use in the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or maintenance of any
nuclear facility.
zxing-wasm ·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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