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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관

전자장부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만든 전자 장부와 증빙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기본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자료를 10년까지 보관해야 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면 끝날 때까지 더 두어야 합니다.

한 줄로

장부와 증빙의 보관 기간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기본입니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자료를 10년까지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

  • 장부 자체 · 분개장·총계정원장처럼 거래를 적은 기록
  • 증빙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 전자로 만든 것은 전자 상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종이로 뽑아 두는 것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사업자가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추어 두고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인정하되,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국세청 고시(전자기록의 보존 방법)는 이 조건을 더 자세히 적어 두었는데, 핵심은 지우거나 고친 흔적이 남아야 하고, 요구가 있으면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 정리

구분기간기산점
일반 장부·증빙5년신고기한이 지난 날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법인10년그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
조사·불복이 진행 중끝날 때까지절차가 끝난 날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쓸 때 주의할 점

입·출고 기록은 장부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우는 기능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WAO 는 전표를 지우지 않고 반대 전표로 되돌리며, 각 전표에 앞 전표의 지문을 이어 붙여 중간이 바뀌면 표가 나도록 두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처럼 개인정보가 섞인 파일은 보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웁니다.

흔히 하는 실수

  • 결산이 끝났다고 그해 자료를 지우는 것 · 신고기한 기준으로 5년입니다
  •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옛 자료를 옮기지 않는 것 · 보관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백업본만 두고 원본을 지우는 것 · 읽을 수 있어야 보존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이로 인쇄해 두면 전자 보관을 안 해도 되나요?

전자로 만든 것은 전자 상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종이로 뽑아 두는 것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보관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장부와 증빙의 보관 기간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기본입니다. 거래한 날이 아닙니다.

법인은 무조건 10년인가요?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자료를 10년까지 두어야 합니다.

출처

마지막 손질 2026-08-20

WAO 는 QR코드·바코드로 재고를 관리하는 웹앱입니다. 물품 등록·입출고·유통기한·장부까지 한 곳에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