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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관

장부와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지난 장부와 영수증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다섯 해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와 증빙도 그 기간에는 남아 있어야 하며, 역외거래는 더 깁니다.

한 줄로

국세기본법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다섯 해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와 증빙도 그 기간에는 남아 있어야 하며, 역외거래는 더 깁니다.

핵심만

  •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과 부과제척기간입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다섯 해가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 역외거래가 있으면 일곱 해입니다
  • 전자로 보관해도 됩니다. 다만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 보관 기간이 지나도 다툼이 있는 건은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그런가

장부가 없으면 우리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무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그때 남긴 기록이지 나중에 만든 설명이 아닙니다.

종이로만 두면 물에 젖거나 잃어버립니다. 전자로 두되 지운 흔적 없이 고칠 수 없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칠 수 있는 파일 하나로 두면 신뢰를 잃습니다.

한눈에

무엇 얼마나 근거
장부와 증빙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다섯 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역외거래 관련 일곱 해 같은 조
전자 보관 내용이 바뀌지 않게 전자문서 관련 규정

흔히 하는 실수

  • 결산이 끝났다고 그 해 증빙을 버리는 것
  • 엑셀 한 파일로만 두는 것 · 언제든 고칠 수 있어 증거로 약합니다
  • 백업 없이 한 컴퓨터에만 두는 것 · 고장 나면 전부 사라집니다

WAO 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전표와 세금계산서는 지우지 않고 쌓이며, 앞뒤가 이어지는 지문으로 중간을 고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골라 파일로 내려받아 따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

  • 해마다 한 번은 내려받아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 다툼이 있는 건은 기간이 지나도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부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다섯 해가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역외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역외거래가 있으면 일곱 해입니다

전자로 보관해도 되나요

전자로 보관해도 됩니다. 다만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마지막 손질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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