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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관

거래처 담당자 정보는 얼마나 보관해도 되나요

거래하면서 받은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는 언제까지 두어도 되나요?

목적을 이룬 뒤에는 지체 없이 지워야 합니다. 거래가 끝나고 보관할 이유가 없어졌는데 그대로 두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처럼 법이 보관을 요구하는 자료는 그 기간까지 둡니다.

한 줄로

목적을 이룬 뒤에는 지체 없이 지워야 합니다. 거래가 끝나고 보관할 이유가 없어졌는데 그대로 두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처럼 법이 보관을 요구하는 자료는 그 기간까지 둡니다.

핵심만

  • 목적을 이루면 지운다가 원칙입니다
  • 법이 보관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기간까지 둡니다(장부·증빙은 5년)
  • 보관 기간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지울 때는 되살릴 수 없게 지웁니다
  • 누구의 어떤 정보를 왜 갖고 있는지 적어 둡니다

왜 그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쓸지 몰라서" 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이름·휴대전화·이메일은 개인정보입니다. 회사 정보와 섞여 있어 잊기 쉽지만, 새어 나가면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이유와 기간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한눈에

자료 언제까지 근거
담당자 이름·연락처 거래 관계가 끝날 때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관 목적이 끝날 때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흔히 하는 실수

  • 엑셀 파일로 받아 두고 잊는 것 · 파일은 지워도 사본이 남습니다
  • 메신저 대화에 남겨 두는 것
  • 퇴사한 담당자 정보를 그대로 두는 것

WAO 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거래처마다 담당자 칸을 두되 꼭 필요한 것만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보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웁니다. 회원이 탈퇴하면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됩니다.

확인할 것

  • 한 해에 한 번은 오래된 자료를 훑어 지웁니다
  • 누가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 담당자 정보는 언제까지 두나요?

목적을 이루면 지운다가 원칙입니다

혹시 몰라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요?

"언젠가 쓸지 몰라서" 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바로 지우나요?

법이 보관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기간까지 둡니다(장부·증빙은 5년)

출처

마지막 손질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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